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2
위원회 회부2022.12.13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당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간 연장하여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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