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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4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은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등을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한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이 구체화됨에 따라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방사능 오염 식품을 성장기 학생이 섭취할…

대표발의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9
위원회 회부2023.06.12
위원회 상정2023.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은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등을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한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이 구체화됨에 따라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방사능 오염 식품을 성장기 학생이 섭취할 경우 특히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학교급식과 관련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사능 유출 사고 지역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식재료 등 방사능 오염으로 인하여 학생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5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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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