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보호조치 실시를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현장에서 장애인학대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최초 발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은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로…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8
위원회 회부2023.12.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보호조치 실시를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현장에서 장애인학대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최초 발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은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장애인학대 발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근로감독관 및 선원근로감독관을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로 규정하여 근로현장에서도 장애인학대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