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8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차원에서 보훈 가족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 가족들이 많은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원칙적으로 25세 미만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전몰군경 및…
대표발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22
위원회 회부2024.11.25
위원회 상정2025.02.19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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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국가 차원에서 보훈 가족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 가족들이 많은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원칙적으로 25세 미만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자녀가 보상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경우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기여한 공로와 희생이 큰 것에 반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과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보상금 지급액 중 최고 금액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배우자 사망 시 연령에 관계없이 그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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