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부품 산업은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임. 그런데 최근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관세 부담이 증가하여 수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음.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의 관세 부담으로 인한 생산…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23
위원회 회부2025.09.24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자동차 부품 산업은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임. 그런데 최근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관세 부담이 증가하여 수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음.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의 관세 부담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 효과를 상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생산한 자동차 부품 생산비용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12, 중소기업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