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15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초ㆍ중등 교원을 비롯한 약 2만여 명의 교육 종사자가 학부모 민원 및 추락한 교권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전의 모…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14
위원회 회부2025.02.17
위원회 상정2025.02.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초ㆍ중등 교원을 비롯한 약 2만여 명의 교육 종사자가 학부모 민원 및 추락한 교권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을 겪던 교원이 복직 한 달 만에 해당 학교 여학생을 살해하여 국민적 분노와 충격을 안겨준 바 있음. 해당 교사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 바 있으며, 학교 측에서도 해당 교육청에 휴직 신청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재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각 시ㆍ도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부산ㆍ경기ㆍ충북ㆍ경북의 경우에는 위원회마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시스템 전반에 걸쳐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유명무실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신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환 교원의 복직 및 재직 적격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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