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15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ㆍ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사업 지연과 국가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보증금 제도(제12조)와 부정당업자 제한(제27조)이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지체 이력에 대한 구체적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국가조달의 신뢰성과…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9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27
위원회 회부2026.03.03
위원회 상정2026.07.29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ㆍ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사업 지연과 국가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보증금 제도(제12조)와 부정당업자 제한(제27조)이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지체 이력에 대한 구체적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국가조달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여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대통령령 금액만큼 가산 징수하고, 제27조제1항제9호에 지체 기간ㆍ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라ㆍ마목을 신설함으로써 사전ㆍ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중앙관서의 계약 관리 책임을 높이고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