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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27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를 추가하고,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규정되어 있는 조업상황?어획실적?전재량 관련 보고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며, 현행법 제104조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정부 이송
위원회 상정2026.05.12
위원회 의결2026.05.12
법사위 회부2026.05.13
발의2026.07.29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8.26
정부 이송2026.09.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를 추가하고,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규정되어 있는 조업상황?어획실적?전재량 관련 보고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며, 현행법 제104조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 제104조, 제11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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