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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9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사회보장 주요 시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사회보장제도의 평가ㆍ개선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등 범부처 사회보장 정책의 총괄 기구로서 기능하고 있음. 사회보장위원회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적…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3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공포
발의2020.09.11
위원회 회부2020.09.14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1.04.26
법사위 회부2021.04.26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5.28
공포2021.06.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사회보장 주요 시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사회보장제도의 평가ㆍ개선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등 범부처 사회보장 정책의 총괄 기구로서 기능하고 있음. 사회보장위원회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과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ㆍ확인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연계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체계의 뒷받침이 시급함. 현행법 상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혼란의 소지가 있으며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관련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아 주요 시책의 심의ㆍ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 기획, 평가, 제도개선 등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제6호 신설). 나.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ㆍ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사회보장위원회는 제공받은 행정데이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2조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데이터의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15호) · 시행 2021-12-09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신 설>
제4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① 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ㆍ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가.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나. 국민기초생활보장ㆍ기초연금 등 공공부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다. 아이돌봄서비스ㆍ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2.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ㆍ직업에 관한 정보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득 및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의 결정ㆍ환급 내역다.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4.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5.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 및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가명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 설>
제43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제공받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15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① 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ㆍ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나. 국민기초생활보장ㆍ기초연금 등 공공부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다. 아이돌봄서비스ㆍ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ㆍ직업에 관한 정보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득 및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의 결정ㆍ환급 내역 다.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4.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5.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 및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가명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43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제공받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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