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88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정범죄의 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이들에 대한 인적 사항,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 한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 법인명만 알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이사의 주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데, 이는 법인의 등기사항인 이사의 주소가…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05
위원회 회부2020.10.06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정범죄의 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이들에 대한 인적 사항,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
한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 법인명만 알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이사의 주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데, 이는 법인의 등기사항인 이사의 주소가 공시되기 때문임.
현행법의 특정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인적 사항 공개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인의 공시제도로 인하여 특정범죄 신고자 등이 법인의 이사인 경우에는 주소가 공개되어 신변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특정범죄의 신고자 등이 법인의 이사인 경우에는 그 이사의 주소는 열람 또는 등기 관련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공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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