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 계속 중의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고, 절차상 내용을 통지 받을 수 있음. 이는 형사 사건관계인 간의 정보적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피고인이 적정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함임.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87조, 제135조, 제201조의2 등 대부분의 통지 조항과 달리,…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4
위원회 회부2020.12.15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 계속 중의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고, 절차상 내용을 통지 받을 수 있음. 이는 형사 사건관계인 간의 정보적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피고인이 적정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함임.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87조, 제135조, 제201조의2 등 대부분의 통지 조항과 달리, 검사의 기소와 불기소 처분 등에 관해서는 변호인이 통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공소제기 이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은 가능하나 등사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절차의 신뢰성 확보라는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불필요한 제약임.
이에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는 대상에 예외를 두는 단서를 삭제하여 헌법상 효율적인 변론권의 행사와 헌법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 함. 또한 고소인등에게 처분을 고지하는 조항에 검사의 처분에 관한 통지의 대상에 변호인을 포함시켜, 사건관계인 간의 정보적 격차를 해소하고 통지 규정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58조제2항 및 제266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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