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3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 또는 모가 체포ㆍ구속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그 부모를 둔 아동은 가족 해체로 인한 보호자의 부재와 그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남겨진 자녀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포 및 구속ㆍ구인 등 부모와 분리되는 즉시 아동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2
위원회 회부2020.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부 또는 모가 체포ㆍ구속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그 부모를 둔 아동은 가족 해체로 인한 보호자의 부재와 그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남겨진 자녀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포 및 구속ㆍ구인 등 부모와 분리되는 즉시 아동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체포ㆍ구속한 피의자에게 자녀가 있는지와 그 자녀가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자녀가 있는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인지를 확인하고, 보호대상아동으로 확인되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1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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