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혼인한 해에 100만원을 소득공제하여주는 특별공제가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나, 이후 현행법에 혼인을 장려하기 위한 별도의 조세특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201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9명, 출생아 수가 약 48만명이었던 것에…
대표발의 조수진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7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혼인한 해에 100만원을 소득공제하여주는 특별공제가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나, 이후 현행법에 혼인을 장려하기 위한 별도의 조세특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201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9명, 출생아 수가 약 48만명이었던 것에 비하여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 출생아 수는 약 27만명에 불과하여 저출산 추세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출산 기조 완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함.
이에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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