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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0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환경시료은행은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를 위해 확보한 시료를 장기간 저장 관리하여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예방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2009년에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자연환경 훼손과 생활환경 오염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삶에 악영향이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환경 및 국민…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03 공포
발의2022.08.18
위원회 회부2022.08.19
위원회 상정2022.11.17
위원회 의결2022.12.01
법사위 회부2022.12.01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23
공포2023.01.03

무슨 법안인가

국가환경시료은행은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를 위해 확보한 시료를 장기간 저장 관리하여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예방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2009년에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자연환경 훼손과 생활환경 오염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삶에 악영향이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환경 및 국민 생활환경의 취약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환경시료 확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또한, 장기적으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다양한 시료를 보관하기 위해 초저온 저장시설 규모를 확대하고, 환경시료를 활용한 환경상태의 조사?평가를 더욱 활성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근거가 없어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환경시료 확보와 연구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제9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73호) · 시행 2023-07-04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2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상태를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료(이하 “환경시료”라 한다)를 확보ㆍ저장ㆍ활용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 등을 위하여 환경부에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③ 환경시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2. 환경시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3. 환경시료의 안정적 저장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4. 국내외 환경시료 관련 기관과의 협력5. 그 밖에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④ 그 밖에 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173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상태를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료(이하 "환경시료"라 한다)를 확보ㆍ저장ㆍ활용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 등을 위하여 환경부에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환경시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 2. 환경시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환경시료의 안정적 저장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4. 국내외 환경시료 관련 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그 밖에 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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