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7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도 현행 공공부문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와 관련한 조항을 적용받도록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며,…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0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05
위원회 의결2022.12.05
법사위 회부2022.12.05
법사위 상정2023.01.16
발의2023.05.25
법사위 의결2023.05.25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9
공포2023.06.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도 현행 공공부문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와 관련한 조항을 적용받도록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 중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훼손된 시장의 경쟁을 빠르게 회복시키면서 사업자의 자발적 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실시명령, 통지명령, 보고명령 등 작위명령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작위명령 등의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분쟁조정 중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조정안 결정통지 전 단계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동의의결 신청이 처분시효 기간 도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 처분시효가 도과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 및 유인 수단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41조).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2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의2 신설).
다.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2 신설).
라.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안 제90조제10항 신설).
마.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 지정, 지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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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510호) · 시행 2024-06-21 · 바뀐 줄 22 / 33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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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6.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7.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신 설>
8.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 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 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7조의2(소송과의 관계) ①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7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73조부터 제78조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및 제78조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① ∼ ⑨ (생 략)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89조제2항에 따른 신청방법, 의견조회 방법, 심의ㆍ의결절차, 조정원 또는 소비자원에 대한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⑩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인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한다.1. 신청인이 동의의결의 신청을 취소한 때2.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3.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4. 동의의결의 이행이 모두 완료된 때5. 동의의결이 취소된 때
<신 설>
⑪ 제89조제2항에 따른 신청방법, 의견조회 방법, 심의ㆍ의결절차, 조정원 또는 소비자원에 대한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7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자가 제9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 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제97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자가 제9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계속 진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계속 진행 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7조의2(시정조치의 이행관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또는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1.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
<신 설>
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신 설>
3.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신 설>
4.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신 설>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③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0조의3(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 관한 업무(이하 “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평가업무를 행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0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5.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생 략)
제1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3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또는 제90조에 따른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신 설>
2.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신 설>
3.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1951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제77조제4항제3호 중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을 "거부하는"으로 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소송과의 관계) ①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79조 중 "제73조부터 제78조까지"를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및 제78조"로 한다.
제90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인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한다.
1. 신청인이 동의의결의 신청을 취소한 때
2.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3.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4. 동의의결의 이행이 모두 완료된 때
5. 동의의결이 취소된 때
제97조제1항 중 "속행"을 각각 "계속 진행"으로 한다.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시정조치의 이행관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9조 중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또는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
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의3(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 관한 업무(이하 "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평가업무를 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0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5.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3조제2항 중 "제73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또는 제90조에 따른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방지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송ㆍ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정조치 등에 대한 기간 진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의 진행에 관하여는 제90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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