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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법위반행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시효가 정해져 있고, 법원의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및 자료의 열람ㆍ복사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처분시효 진행의 예외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대표발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20 발의
발의2021.08.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법위반행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시효가 정해져 있고, 법원의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및 자료의 열람ㆍ복사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처분시효 진행의 예외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고, 동의의결이 이루어지기까지 일정한 절차와 기간이 소요됨.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의 처분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의의결 신청이 처분시효 기간 도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 처분시효가 도과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동의의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0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510호) · 시행 2024-06-21 · 바뀐 줄 22 / 3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6.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7.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신 설>
8.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 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 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7조의2(소송과의 관계) ①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7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73조부터 제78조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및 제78조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① ∼ ⑨ (생 략)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89조제2항에 따른 신청방법, 의견조회 방법, 심의ㆍ의결절차, 조정원 또는 소비자원에 대한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⑩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인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한다.1. 신청인이 동의의결의 신청을 취소한 때2.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3.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4. 동의의결의 이행이 모두 완료된 때5. 동의의결이 취소된 때
<신 설>
⑪ 제89조제2항에 따른 신청방법, 의견조회 방법, 심의ㆍ의결절차, 조정원 또는 소비자원에 대한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7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자가 제9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 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제97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자가 제9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계속 진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계속 진행 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7조의2(시정조치의 이행관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또는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1.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
<신 설>
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신 설>
3.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신 설>
4.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신 설>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③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0조의3(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 관한 업무(이하 “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평가업무를 행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0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5.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생 략)
제1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현행과 같음)
제73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또는 제90조에 따른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신 설>
2.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신 설>
3.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1951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제77조제4항제3호 중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을 "거부하는"으로 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소송과의 관계) ①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79조 중 "제73조부터 제78조까지"를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및 제78조"로 한다. 제90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인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한다. 1. 신청인이 동의의결의 신청을 취소한 때 2.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3.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4. 동의의결의 이행이 모두 완료된 때 5. 동의의결이 취소된 때 제97조제1항 중 "속행"을 각각 "계속 진행"으로 한다.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시정조치의 이행관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9조 중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또는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 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의3(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 관한 업무(이하 "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평가업무를 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0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5.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3조제2항 중 "제73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또는 제90조에 따른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방지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송ㆍ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정조치 등에 대한 기간 진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의 진행에 관하여는 제90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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