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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69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이나 주민에 준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가 필수요건임. 그럼에도 「주민투표법」은 내국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만 요건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4
위원회 회부2022.02.07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이나 주민에 준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가 필수요건임. 그럼에도 「주민투표법」은 내국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만 요건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요건의 핵심사항을 조례에 위임한 것으로 문제가 있음. 또한 실제 유사한 성격의 주민소환투표권 부여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주민소환투표권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거주할 것을 직접 규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있는 것과도 차이가 있음. 따라서 주민투표권 부여 대상 외국인의 요건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요건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의 기준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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