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2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 지체 없이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 보험계약자등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 지체 없이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 보험계약자등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에 대한 정정·보완(이하 “보정”이라 함)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보정 요청을 받은 자는 손해사정서를 보정하는 내용 등을 서면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실무상 손해사정서가 여전히 서면으로만 작성·송부되고 있으므로, 손해사정서를 비롯한 관련 문서가 전자문서로 송부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손해사정서의 보정이 전자문서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험계약자등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