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5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랜섬웨어란 사용자 접근 제한,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등을 암호화한 후 복구를 위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사이버범죄에 사용되는 악성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최근 랜섬웨어를 이용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 인하여 기업의 피해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시 신고, 원인 분석, 대응 등을 규정하고…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8
위원회 회부2023.03.02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랜섬웨어란 사용자 접근 제한,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등을 암호화한 후 복구를 위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사이버범죄에 사용되는 악성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최근 랜섬웨어를 이용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 인하여 기업의 피해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시 신고, 원인 분석, 대응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피해규모 및 기업의 복구 현황에 대한 관리가 미진하므로 이를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랜섬웨어를 이용한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규모 및 피해복구 현황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침해사고 방지 및 대응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제48조의4 및 제48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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