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0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례 및 해석을 통해서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심결취소소송(행정소송)에 한정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음. 손해배상, 권리이전 등 민사상 다툼(민사소송)이 있는 경우에도 변리사의…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7
위원회 회부2023.09.08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례 및 해석을 통해서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심결취소소송(행정소송)에 한정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음.
손해배상, 권리이전 등 민사상 다툼(민사소송)이 있는 경우에도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민사소송의 경우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변리사의 민사상 다툼에 대한 소송대리권 내용을 법률로서 구체화하는 한편,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대법원규칙 제정 등을 통해 민사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