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5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업ㆍ연구ㆍ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습윤리 확립 관련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2
위원회 회부2023.11.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업ㆍ연구ㆍ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습윤리 확립 관련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함.
최근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다수의 사례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윤리 준수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올바른 출처표기 방법을 교육하여 표절을 예방하는 등 학년 수준을 고려한 학습윤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습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이 체계적ㆍ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ㆍ평생교육시설의 학습윤리교육 근거를 명시하고, 학습윤리교육의 과정과 내용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학습윤리증진심의회를 두는 등 학습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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