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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58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80%로 규정하고 있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와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비율 이상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2.29
위원회 회부2024.03.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80%로 규정하고 있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와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비율 이상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는 여건 속에서 주택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일반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완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완화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설치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80%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4항). 나.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ㆍ교통ㆍ재해ㆍ교육심의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다.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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