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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93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기업의 장을 임면할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명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 일명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국회 차원에서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06
위원회 회부2025.02.07
위원회 상정2025.09.0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기업의 장을 임면할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명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 일명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국회 차원에서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기업의 장에 대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후보자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기업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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