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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95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산하조직에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를 열거함.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23
위원회 회부2026.02.24
위원회 상정2026.08.24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산하조직에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를 열거함.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4. 12. 새마을운동중앙회에 그 산하조직의 명칭을 성 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부녀(婦女)’는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남성을 기준으로 아내와 딸을 지칭하는 용어임. 이에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의 명칭을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변경하여 성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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