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56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도로 분야에서는 도로살얼음이나 안개 정보, 농어업분야에서는 우박, 서리, 해양분야에서는 해무 및 풍랑 정보, 산림 소방 분야에서는 산불 관련 기상정보 등 분야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기상청은 관련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6.26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9.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도로 분야에서는 도로살얼음이나 안개 정보, 농어업분야에서는 우박, 서리, 해양분야에서는 해무 및 풍랑 정보, 산림 소방 분야에서는 산불 관련 기상정보 등 분야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기상청은 관련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 산불, 농업 및 해양 등 4개 분야에 대한 위험기상 정보의 분석ㆍ생산ㆍ제공을 기상청의 업무로 명시하고, 기상청장은 해당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ㆍ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분야별 맞춤형 기상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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