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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8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수원시, 창원시 등 광역시에 필적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다수 출현하고 있고, 이 대도시들의 경우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일정한…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3
위원회 회부2020.12.24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수원시, 창원시 등 광역시에 필적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다수 출현하고 있고, 이 대도시들의 경우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일정한 특례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만을 받도록 되어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도시들을 광역시로 전환하는 경우 도세의 약화 및 도내 타 시·군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새로운 자치분권모델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 및 특례시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 나. 직통시는 통합지방자치단체로서 설치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인 시로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특례시의 설치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의 시로 함(안 제7조제1항 신설). 라. 직통시의 부시장은 3명으로 하고, 특례시 및 인구 100만 이상인 시의 부시장은 2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0조제1항). 마. 특례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게 함(안 제17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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