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3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60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 도시 경관 및 고도관리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에서 개별법 상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가로구역별로…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4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3 공포
발의2021.12.16
위원회 회부2021.12.17
위원회 상정2021.12.27
위원회 의결2022.01.04
법사위 회부2022.01.04
법사위 상정2022.01.10
법사위 의결2022.01.10
본회의 상정2022.0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1.11
정부 이송2022.01.21
공포2022.0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60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 도시 경관 및 고도관리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에서 개별법 상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가로구역별로 지정ㆍ공고된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 규정된 건축물의 높이 완화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등 특례규정의 적용 및 집행에 관한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높이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복 적용의 기준과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높이의 완화에 관한 특례규정의 중복 적용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25호) · 시행 2022-02-03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③ (생 략)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조(日照)ㆍ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82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조(日照)ㆍ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 중 "일조(日照)"를 "일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의 중첩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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