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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4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유지ㆍ관리규정이 빠져 있어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주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환기시설의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됨. 이에 의료기관…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7 발의
발의2021.03.17

무슨 법안인가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유지ㆍ관리규정이 빠져 있어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주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환기시설의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됨. 이에 의료기관 내에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지속적인 관리ㆍ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6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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