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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5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고령, 질병 또는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결식 예방을 위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고,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급식에 관하여도 관리ㆍ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9
위원회 회부2021.03.22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고령, 질병 또는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결식 예방을 위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고,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급식에 관하여도 관리ㆍ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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