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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6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상고심이 본안 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적법한 상고를 조기에 종결하고, 상고이유의 조기 확정을 통하여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며, 대법원의 사건관리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상고이유서를 제출받는 법원을 대법원에서 원심법원으로 변경하고,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상고이유서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8
위원회 회부2022.11.09
위원회 상정2022.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상고심이 본안 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적법한 상고를 조기에 종결하고, 상고이유의 조기 확정을 통하여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며, 대법원의 사건관리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상고이유서를 제출받는 법원을 대법원에서 원심법원으로 변경하고,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상고이유서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각하하도록 하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만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상고인은 상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각하하도록 하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5조의2 및 제425조의3 신설). 나. 원심법원은 상고장이 각하되거나 상고이유서가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상고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날(상고이유가 기재된 상고장이 제출된 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별도로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2주 이내에 소송기록에 상고장 등을 붙여 상고법원에 송부하도록 함(안 제425조의4 신설). 다. 상고법원은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428조제1항). 라.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상고인이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이 상고각하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소송기록을 상고법원으로 송부한 경우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각하하도록 함(안 제4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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