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990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이라는 용어를 인용하고 있음. 그런데 그 각각의 법률에서 “군경(軍警)”의 정의에는 군인이나 경찰 외에도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데, 국민이 이 용어를…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 공동 10명
소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9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5.11.06
위원회 회부2025.11.07
위원회 상정2026.09.09
소위원회 회부2026.09.09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09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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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이라는 용어를 인용하고 있음.
그런데 그 각각의 법률에서 “군경(軍警)”의 정의에는 군인이나 경찰 외에도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데, 국민이 이 용어를 읽고 소방 공무원이 포함될 것이라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 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법률 용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현행법에도 반영함으로써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 용어임을 모든 사람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81호)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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