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9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안전표지로 진행방향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진행방향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운전자가 안전표지로 표시된 진행방향을 지키지 않고 주행해도 처벌할 수가 없으며, 안전표지 상의 진행방향이 교통여건에 부합하지 않게 표시되어 있어도 도로관리자에게 이를 변경해야…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안전표지로 진행방향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진행방향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운전자가 안전표지로 표시된 진행방향을 지키지 않고 주행해도 처벌할 수가 없으며, 안전표지 상의 진행방향이 교통여건에 부합하지 않게 표시되어 있어도 도로관리자에게 이를 변경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있음.
일례로 현재 교차로 상의 좌회전 표시가 된 차선에서 직진을 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른 운전자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직좌(직진 좌회전) 표시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를 굳이 변경해야 할 의무가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 혼란을 호소하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진행방향이 표시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그 표시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며,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교차로에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신설 및 제16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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