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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4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준비를 하기에 현행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9
위원회 회부2022.12.12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준비를 하기에 현행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을 현행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서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50일)로 연장하고,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하여야 하는 출산전후휴가의 기간도 이에 맞추어 현행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에서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로 연장하여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안정적 육아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의안번호 제188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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