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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7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업이 발전하고 금융 매개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상품 등에 접근하는 연령대가 청소년까지 확장되고 있음. 하지만 금융상품 개발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범죄들이 증가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 교육과정은 이러한 변화를…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2
위원회 회부2021.11.23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금융업이 발전하고 금융 매개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상품 등에 접근하는 연령대가 청소년까지 확장되고 있음. 하지만 금융상품 개발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범죄들이 증가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 교육과정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경제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금융지식까지 교육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함으로써 학교에서 금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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