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8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콘텐츠 산업은 혁신성장에 부합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국내 콘텐츠산업의 2018년 매출액은 119조원으로 전년대비 5.6% 성장했으며, 2018년 수출액은 96억달러로 전년대비 9.1% 성장하면서 국내 전체 산업수출액 증가에 비해 큰 폭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제조업 등과는 달리 문화콘텐츠가 해외로 수출될…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5
위원회 회부2021.03.08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문화콘텐츠 산업은 혁신성장에 부합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국내 콘텐츠산업의 2018년 매출액은 119조원으로 전년대비 5.6% 성장했으며, 2018년 수출액은 96억달러로 전년대비 9.1% 성장하면서 국내 전체 산업수출액 증가에 비해 큰 폭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제조업 등과는 달리 문화콘텐츠가 해외로 수출될 경우 국제적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되어 해당 국가에 10 ∼ 15%의 원천징수세액이 납부되고 있음.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공제한도 계산 시 직간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차감하도록 되어있어 공제한도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함.
또한 공제한도를 넘어선 외국납부세액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일부만 인정해주고 있어, 이월공제가 불가능해 사실상 소멸되어 유실되는 효과를 가져옴에 따라 문화콘텐츠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큰 상황임.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에 따른 영상콘텐츠의 수출에서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한 소득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의 수출이 늘어날수록 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5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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