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29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해킹, 디도스, 랜섬웨어 등의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기반시설에 문제가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혹은 인터넷진흥원 등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고 접수기관 상호간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하는데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29 발의
발의2021.10.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해킹, 디도스, 랜섬웨어 등의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기반시설에 문제가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혹은 인터넷진흥원 등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고 접수기관 상호간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하는데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발생 신고 접수를 받은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신고접수 사실을 상호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 피해확산 방지와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고자 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