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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6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4
위원회 회부2022.04.0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만으로는 신산업의 등장, 기존 거래관행의 답습 등으로 증가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를 비롯한 고객의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시ㆍ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불공정약관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및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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