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5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7 발의
발의2021.05.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이나 심사의 취소에 따른 청문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8조제8항, 제81조제1호의3 및 제95조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307호) · 시행 2024-05-14 · 바뀐 줄 9 / 1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 ④ (생 략)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 ④ (생 략)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의2(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① ∼ ⑤ (생 략)
제9조의2(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원료의 인정 절차, 인정서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원료의 인정 절차, 인정서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① ∼ ⑥ (생 략)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그 밖에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심사에 따른 안전성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⑨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7조제5항ㆍ제9조제5항ㆍ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 또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승인의 취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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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2항ㆍ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인정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07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그 밖에"를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심사에 따른 안전성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1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7조제5항ㆍ제9조제5항ㆍ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 또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승인의 취소
제9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2항ㆍ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인정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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