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7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위원회 상정2023.08.25
위원회 의결2023.08.25
법사위 회부2023.08.25
발의2024.01.24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및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이나 심사의 취소에 따른 청문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 인정 및 안전성 승인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9조의2제6항 및 제18조제7항 신설).
나. 인정의 취소, 안전성 승인의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81조제1호의3 신설).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5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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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307호) · 시행 2024-05-14 · 바뀐 줄 9 / 19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 ④ (생 략)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 ④ (생 략)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의2(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① ∼ ⑤ (생 략)
제9조의2(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원료의 인정 절차, 인정서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원료의 인정 절차, 인정서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① ∼ ⑥ (생 략)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그 밖에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심사에 따른 안전성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⑨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7조제5항ㆍ제9조제5항ㆍ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 또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승인의 취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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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2항ㆍ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인정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07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그 밖에"를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심사에 따른 안전성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1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7조제5항ㆍ제9조제5항ㆍ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 또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승인의 취소
제9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2항ㆍ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인정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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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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