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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2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공무원연금법」은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급여나 퇴직유족급여의 지급심사 시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퇴직급여나 퇴직유족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위원회 상정2021.02.23
위원회 의결2021.02.23
법사위 회부2021.02.23
법사위 상정2023.03.27
발의2023.09.21
법사위 의결2023.09.21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공무원연금법」은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급여나 퇴직유족급여의 지급심사 시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퇴직급여나 퇴직유족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급여의 수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남으로 부양 또는 양육의 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안 제39조). 나. 국방부장관이 의료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5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788호) · 시행 2024-05-01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39조 (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② (생 략)
제39조 (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4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① (생 략)
제54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제27조제3항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나 그 밖에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단체나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제27조제3항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나 그 밖에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단체나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19788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고의"를 "고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4조제2항 전단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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