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2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의 복리’가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되어 있을 뿐, 가정폭력 발생사실 등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 그 사실을 고려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5
위원회 회부2023.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의 복리’가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되어 있을 뿐, 가정폭력 발생사실 등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 그 사실을 고려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발생사실을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37조의2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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