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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4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으나, 이는 감염병 보균자 및 잠복기 환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음.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 사태에서 보듯이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제한 요구를 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고, 결과적으로…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1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법무부장관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으나, 이는 감염병 보균자 및 잠복기 환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음.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 사태에서 보듯이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제한 요구를 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고, 결과적으로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어 5월 20일 현재 국내에서만 26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이에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요청을 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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