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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창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 및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성장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창업 초기의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초기 폐업이…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0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창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 및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성장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창업 초기의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초기 폐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소규모 자금으로 창업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미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게 보수월액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창업자의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창업성공률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창업기업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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