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9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1991년 교육자치제를 법제화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립한 학교의 경우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담당하는 시ㆍ도교육청이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국유재산인 학교…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3
위원회 회부2021.12.06
위원회 상정2022.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1991년 교육자치제를 법제화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립한 학교의 경우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담당하는 시ㆍ도교육청이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국유재산인 학교 건물 및 부지를 증축ㆍ개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런데 1991년을 전후하여 학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학교 부지와 건물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명칭이 변경된 학교는 1991년 이후 새롭게 설립된 학교로 법상 해석되어 현행법상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 따라서 국가 소유인 노후된 학교 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생활 영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학교로 사용된 국유재산을 1991년 이후에 새로 개교한 학교가 학교시설로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의 예외가 되는 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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