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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3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통해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는 때에는 영상저작물 공개상영, 방송, 전송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최근 유럽은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을…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34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31
위원회 회부2022.09.01
위원회 상정2022.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통해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는 때에는 영상저작물 공개상영, 방송, 전송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최근 유럽은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을 마련하여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간행물 등을 재사용하여 획득한 수익에 대한 대가를 저작자에게 분배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 또한 프랑스의 경우, 저작권자가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저작권의 향유(지적이고 정신적이며 경제적 성질)를 손상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음. 칠레와 콜롬비아 등의 국가에서도 저작자들의 권리의 양도가 추정된다고 할지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즉,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국제적 표준이 되어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과 같이 세계적인 흥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약이 없을 시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바, 영상제작사 등에 비해 저작자의 협상력이나 정보가 부족함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 역시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제저작권권리단체연맹에서 전세계에서 징수한 저작권료 중 국내로 들어와야 할 저작권료가 국내 입법 미비로 인하여 수령할 수 없는 상태임(국제저작권권리단체연맹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징수한 저작권료가 625,000,000유로 즉 약 8,261억 원임). 이런 이유로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보상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제10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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