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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해지고…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5.11
위원회 의결2020.05.11
법사위 회부2020.05.11
발의2020.05.20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해지고 불법폐기물 대책까지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임. 또한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편익시설 설치 비용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하였음에도 법원에서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할 현행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과처분이 위법으로 판단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등 본 법률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화’는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임에도 현행법상 이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지하화’의 추진이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본 법률 제1조에 규정된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움. 이에 원칙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처리시설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설치비용 납부로 의무이행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비용을 포함하고,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체에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자’를 추가함으로써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 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내야 함(안 제6조제1항). 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주거지역과 인접한 등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다.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ㆍ배임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구성원이 될 수 없는 바, 경합범에 대하여 해당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나 그 인근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20조제2항 신설). 마.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함(안 제3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27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11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후단 신설>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신 설>
⑤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 ④ (생 략)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제20조와 제23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녹지(綠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제20조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녹지(綠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생 략)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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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생 략)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2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427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종전의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제17조제5항 중 "제20조와"를 "제20조제1항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2호 중 "제20조에"를 "제20조제1항에"로 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6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고시 또는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를 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