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해지고 불법폐기물 대책까지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임.
또한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편익시설 설치 비용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하였음에도 법원에서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할 현행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과처분이 위법으로 판단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등 본 법률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화’는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임에도 현행법상 이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지하화’의 추진이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본 법률 제1조에 규정된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움.
이에 원칙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1 | 0 | 0 | 42 | 찬성 |
| 새누리당 | 31 | 0 | 0 | 46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4 | 찬성 |
| 국민의당 | 14 | 0 | 1 | 10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이용주 | 국민의당 | 전남 여수시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