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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사를 정교사,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로 나누고, 교장과 교감은 일정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감의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의 자격기준이 제외되어 있어 임용과정은…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4
위원회 회부2021.08.05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사를 정교사,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로 나누고, 교장과 교감은 일정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감의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의 자격기준이 제외되어 있어 임용과정은 동일하나 승진에서 비교과 교사들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교감의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 뿐만 아니라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의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별표 1).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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