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취득한…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1
위원회 회부2021.07.02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되고 있으며, 그 속성이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으나 징수된 과징금이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권익향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전액 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따른 과징금 등이 피해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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