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9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일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강력범죄나 조직범죄 등과 관련하여 이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해당 범죄의 형사절차에서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범죄에서도 범죄신고자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범죄가 발생하여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5
위원회 회부2022.10.26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일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강력범죄나 조직범죄 등과 관련하여 이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해당 범죄의 형사절차에서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범죄에서도 범죄신고자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범죄가 발생하여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범죄신고자를 보복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